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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67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옆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면서 수 년간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사용한 전기사용료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전기사용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속여 전기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상해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을 찾아와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던 장작을 들어 피해자 G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상해 행위도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분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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