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139,125원 및 그중 282,477,203원에 대하여 200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2004. 4. 30.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 338,000,000원 중 287,3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5. 4.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 B, C은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3. 30.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D, 주식회사 B,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차4869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5. 12. 30.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85,139,125원 및 그중 284,514,619원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21. 및 2006. 1. 24.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15. 11. 6.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이 282,477,203원, 지연손해금이 427,340,164원(2015. 11. 5.까지의 지연손해금), 대지급금이 232,230원으로 합계 710,049,597원이다.
바. 한편, D는 2007. 9. 20.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6249호 및 2007하면62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후 D에게 2009. 5. 18.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09. 6.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