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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1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B 시장 비서실장 등 B 시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계기로, 2011년 경부터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대표이사 D을 알게 된 후 평소 D에게 “ 나는 현 B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비서실장의 친구이며, B 시 공무원들 과도 친분이 두터우므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라.

” 는 말을 하며, 자신이 B 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봄경 B 시가 발주하려는 공사 가액 30억 원 상당의 ‘ 생활안전용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이하 ‘ 이 사건 CCTV 구축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B 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서 올해 B 시에서 발주하는 CCTV 구축사업을 C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인사를 드리겠다.

”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에 있는 B 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위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에게 “C 이 구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그 후 2015. 7. 23. C과 B 시 사이에 이 사건 CCTV 구축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C 대표이사 D으로부터 계약 수주 알선 대가로 2015. 7. 28. 지인인 F(G) 계좌로 23,100,000원을 입금 받고, 2015. 9. 중순경 B 시청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 차례에 걸쳐 합계 193,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 고합 167-1] 피고인은 B 지역에서 계약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2015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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