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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고합82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부산광역시는 부산 O과 P 일원에 있던 Q부지 528.278㎡(약 16만 평)에 R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 10. 5. S 구축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위 부지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 100억 원 예산을 총액으로 하여 1단계 사업비로 약 55억 원을 책정하고, 2012. 6. 11.경 S 구축사업(이하 ‘S 구축사업’이라고 함) 발주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시 4급 기술 서기관으로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R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R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ㆍ지도ㆍ감독 등 사업 전반을 관리ㆍ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회사인 (주)T의 공사 수주 담당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주)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전 부산시 U으로 위 A의 고교 선배인 사람이다.

[범행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T의 영업 이사를 맡아 공무원 등 상대 영업을 하여 공사 수주시 사업수익이 수주액 대비 약 30%가 되는 경우 수주액의 15%를 피고인 B이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이 S 구축사업 수주를 추진하던 중, S 구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A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에게 뇌물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0. 2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A에게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X, Y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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