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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8가합23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0,000,000원과 그중 1,240,47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30, 31 내지 48호증, 을 제1, 6,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보완감정촉탁회신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는 자이고,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토목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피고 C는 2016. 4. 25.경 원고와 원고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E, F 토지 등 약 39,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실제 원고 소유 또는 점유 토지의 면적 합계는 별지 표와 같이 39,451㎡이므로, 제1계약의 목적물이 149㎡ 더 크고,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사를 매립하되 매립지 제공비용 9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농지매립공사계약 이하'제1- 농지매립공사 계약서 - 발주자: 원고 공사명: 농지매립 성토공사 공사장소: 용인시 처인구 E, F 외 6필지(약 39,600㎡) 공사기간: 착공 2016. 5. 7. 준공 2016. 10. 30. 계약금액: 150평 기준 120,000원의 성토 매립지 제공비용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12,000평/150)×120,000원 = 9,600,000원 대금지급방법: 피고 C는 계약시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30. 중도금 3,000,000원, 작업이 종료되는 2016. 8. 12. 잔금 3,600,000원을 지급한다.

1 매립농지 토사종류와 성토방법 ① 토사는 건축 폐슬러지를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토 높이는 현재의 바닥에서 제방뚝의 높이 이하로 하되, 성토 높이의 50cm는 추후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없는 최대 1cm 미만의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한다.

3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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