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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10. 14. 선고 78나1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00]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시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된다.

참조판례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 (판례카아드 6418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415조(1) 74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이사건 소송은 원고가 1978. 9. 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로서 별지기재와 같은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로서, 위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 9. 12.경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로서의 적격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의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원고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속인들의 수계신청이 기각 확정되었고 달리 이 소송를 승계할 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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