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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9. 29. 선고 94가합845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60]
판시사항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의무자의 고의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채무불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원고

고용진

피고

심종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9.28.부터 1994.6.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9.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최호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9.11.30.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10의 15 대 721㎡ 중 326분의 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10의 52 대 119㎡ 중 326분의 40 지분, 같은 리 10의 53 대 238㎡ 중 326분의 40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1.7.경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우리 법원으로부터 1992.2.12.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2.9.4.에, 대법원으로부터 1993. 5.25.에 각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1992.9.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권원길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1992.9.28. 당시의 시가는 금 141,552,000원이다.

2.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전보배상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금 141,552,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무릇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채무불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동안 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고는 하는 수 없이 2년여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고가 가까스로 1992.9.4. 선고된 제2심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자 피고는 바로 1992.9.28.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또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의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게 되어 앞으로 그 관리, 사용, 처분상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경위,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의 불안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금 1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보배상금 및 위자료와 함께 금 151,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으로 된 1992.9.2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6.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조상희 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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