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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5나195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26]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수령한 보험금과 동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판결요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화재를 원인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액 상당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보험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전체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수령액을 공제한 액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게 금 4,094,300원 및 이에 대한 1985.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기록표지),5(의견서),6(범죄인지보고), 7,8,9,12(각 진술조서),14,19(각 피의자신문조서),17(실황조사서),18(실화피의자 신병처리지휘품신), 20(중실화피의자 신병처리재지휘품신)와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11.16. 피고에게 경기 평택읍 (상세지번 생략) 지상 토골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4홉 7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000원에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소외 1은 그 중 방 1칸을 소외 2에게 각 전대한 사실, 소외 2는 1984.4.28.부터 위 방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그해 6.8. 02 :30경 정전이 되어 촛불을 침대우측 프라스틱재떨이 위에 켜 놓았던 바 촛불이 다 타면 침대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을 떠날 때는 촛불을 끄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 놓은 채 방을 비움으로써 촛불이 다 타면서 침대와 방내로 번져 이 사건 건물의 절반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전전차인인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대 할 때 원고의 동의를 얻었고 또 그 전차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인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에 나온 갑 제4호증의 9(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4호증의 10,11(각 견적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화재로 소실된 부분의 소실당시에 가까운 1984.6.9. 당시의 시가는 금 9,094,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화재로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실당시의 시가가 평당 금 1,200,000원이므로 원고가 위 화재로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금 24,564,000원(1,200,000×20.47)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평당 금 1,200,000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위 건물이 반소되었음에도 원고는 20평 4홉 7작이 전소되었음을 전제로 위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재산적 손해 이외에 위 화재가 나기 이전에 소외 3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기한내 명도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약됨으로써 그 위약금 1,000,000원을 배상하였고 또 피고보다 좋은 조건의 소외 3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화재시 매우 놀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위 화재로 인하여 합계 금 3,000,000원의 물질적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고, 피고로서도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1984.7.6. 소외 국제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6,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금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위 손해금 9,094,300원 중 위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 5,000,000원은 원고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보험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손해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4,094,300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4,094,3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채태병 이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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