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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8172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9.경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4191, 2008하면419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0. 4. 1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의나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차전1724호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103253호 대여금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103253호 대여금 사건이 계속 중인 이상 이 사건에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ㆍ위험 제거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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