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27 2015가단323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각하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