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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2016고단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인근 세무서 앞 노상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 20: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G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2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8. 09:00경 부산 서구 H빌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부산 서구 J 2층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35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초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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