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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03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1163]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경찰서 유치장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N에게 피고인의 집 창고 내 의류서랍장에 필로폰을 숨겨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를 다른 곳으로 치워 줄 것을 부탁하고, N은 그 다음날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A의 집 창고 내 의류서랍장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 내역서, 송치 의견서 각 사본

1. 사건 송치서, 압수조서, 감정의뢰서 각 사본

1. 면회 신청서, 체포 구속인 접견부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사진(투약 부위, 압수물 등) 사본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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