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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7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치과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B'의 회원으로 닉네임 'C'를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에서 성명 불상자(위 사이트 닉네임 ‘F’ 사용자)가 B 사이트에 “(일반)G님 W대 맞죠 H는 제가 잘 모르지만 G 님은 W대가 맞다면 제가 건너 아는 분 같은데요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가슴 아프네요 피같은 돈일텐데 저도 차량 구입예정이어서 알아볼까 하다가 랜드로버 차량이라 그냥 연락 안했는데 정말 당하신 원장님들 너무 맘 아프고 속상하실 거 같습니다 가족들은 뭔 죄일까요 특히 사모님들.. 조속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면 초대박사건인데 I 때문에 약간 묻히는( ) 느낌도 살짝 있네요”라고 쓴 글에 대한 댓글로 “제가 본 내용으로는 J와 K가 같이 일하면서 K에게 영향을 줘서 K 동생이 있는 L을 통해 돈을 끌어 모으다가 터트린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동생 M이 운영하는 수입차 딜러회사인 ‘L’을 B사이트 회원들에게 소개하여 일부 회원들이 위 L을 통하여 수입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차량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K에게 영향을 주어 위 L을 통해 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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