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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7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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