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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278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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