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63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