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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361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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