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3』
1.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터넷 게임 ‘B’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5만 원에 게임머니 13억 D를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약금 등 사기
가.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 등에서 개인 방송을 한 경력이 있다. 방송 활동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7.경 1년간 주 5회, 1개월 80시간 이상 인터넷 방송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방송정지를 당해 방송 장비를 이미 처분한 상태였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밀린 월세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을 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피해자 G에게, “방송을 하려면 일단 이사를 해야 하니, 이사 비용을 빌려 주면 인터넷 방송을 하여 그 수익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