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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8. 9. 14. 선고 78노70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159]
판시사항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인이 1973.10.27.부터 1975.9.30.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금 4,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한 범의에서 계속적이고도 동일한 명목으로 수수되었으면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74.2.26. 선고 73도2497 판결 (판례카아드 10675호, 대법원판결집 22ⓛ형22,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2)1404면, 법원공보 485호 7765면) 1979.8.14. 선고 79도1393 판결 (법원공보 618호 12174면)

피 고 인

A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동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6,400,000원, 동 B로부터 금 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A가 C와 공모하여 공소장별표 제1의 순위 1 내지 5에 기재된 것중 D 명의의 배상결정서 5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가 C와 공모하여 공소장 별표 제4의 순위 36 내지 38에 기재된 E 명의의 배상결정서 3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는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관하여 유일한 유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인 F의 증언을 들음이 없이 검사작성의 동 F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위 죄를 인정하는등 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무죄부분 제외)를 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2년간에 걸쳐 10개월, 5개월 또는 1개월에 한번씩 수차에 걸쳐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매 수수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한 것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특히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심의위원이니 G로부터 위임을 받아 배상결정서에 동인의 서명날인을 대행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제3항 나호중 동 피고인이 공소외 C와 공모하여 1974.7.12. 및 동년 8.30.에 공소장 별표 제4의 순위 36,37,38기재의 E 명의의 배상결정서 3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피고인과 C의 진술은 위조한 배상결정서가 위3매 이외에도 많고 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러 기억이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위 열거한 3매를 지적하여 그것을 위조한 것이라기보다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인 배상결정서 전부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위 열거한 배상결정서 3매의 명의인인 E는 당심에서 증인으로서 동인명의의 위 배상결정서 3매는 동인이 이를 검토하여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등은 이를 믿을 수 없는데 그밖에 달리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따라서 동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첫째점 및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인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인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위 항소이유등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동 A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계속적이고도 동일한 명목으로 금 4,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기간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한 범의에서 계속적이고도 동일한 명목으로 수수되었으면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셋째점 및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동 피고인의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정은 가볍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 되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이유없고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공소외 C와 공모하여

가. 1973.7.10. 시불상경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F가 접수시킨 별표 3기재 국배심사건 12건에 대하여 동 심의회위원인 대위 G가 동 사건의 심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C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상결정서용지에 동 별표기재 각 결정금액과 그 인용내역을 기재한 후 그 말미에 동 G의 성명을 기재하고 동 사무실에 있는 동인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공문서인 배상결정서 12매를 위조하고 그시경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 배상사건의 신청기록에 편철 동 사무실에 비치 행사하고

나. 1973.9.14. 시불상경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F가 동 심의회에 접수시킨 별표 4기재 국배심사건 3건(사건번호 73-68,69,70)에 대하여 정식으로 동 심의회에 회부하여 동 심의회에서 심의하거나 배상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심의위원인 대위 G가 동 배상사건의 심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C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상결정서 용지에 동 별표기재 각 결정금액과 그 인용내역을 기재한 후 그 말미에 동 G의 성명을 기재하고 동소에 있는 동인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공문서인 배상결정서 3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74.4.30.까지 사이에 동 별표기재 각 결정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국가배상금지급청구사건 35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서 용지에 동 별표기재의 각 결정금액과 그 인용내역을 기재한 후 같은 별표기재 심의위원인 대위 G의 성명을 기재하고 동소에 있는 동인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공문서인 배상결정서 35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한 위 상배결정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 배상사건 신청기록에 편철 동소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1973.5월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소외 F로부터 동인이 접수시킨 국가배상금청구사건에 대해 서류의 미비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고 빠른 시일안에 많은 금액을 결정해 달라는 청탁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 10만원을 그 정을 알면서 동 C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4.12. 말까지 사이에 매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10만원씩 전후 20회에 걸쳐 도합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 B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일부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원심증인 C, 같은 G, 같은 D, 같은 H, 같은 I, 같은 J의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부분

1. 검사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F, C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기록(수사기록 제231정 내지 제430정)에 편철된 배상결정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소위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가)항 소위,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가)항 소위중 각 공문서를 위조한 점은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한 점은 각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소위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다)항 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등에 대한 각 판시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중에서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등은 초범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군인으로 복무하여 오면서 국토방위에 진력하여 온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2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는데 피고인 B에게는 위 설시한 정상외에도 동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익을 취한 바가 없고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등이 판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각 뇌물은 이를 모두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같은법 제13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그 가액에 해당하는 피고인 A로부터 금 6,4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금 2,000,000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제1의(가)항중, 피고인 A가 K지구 배상심의회 간사인 공소외 C와 공모하여 1972.3.14.경 위 K 법무참모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배심사건 부로카인 공소외 F가 동 배상심의회에 접수시킨 국배심사건(사건번호 72-12, 신청인 L, 피해자 M, 가해자 N)에 대하여 정식으로 동 배상사건을 동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거나 배상결정한 사실이 없고, 동 심의회 위원인 대위 D가 동 배상사건의 심의결정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C는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소에 있는 배상결정서용지의 주문란에, 국가는 신청인 L에게 금 26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그 인용내역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말미에 동 배상심의회 위원으로 동 D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동소에 있는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공문서인 배상결정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72.6.22.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표 제1순위 제1 내지 제5기재의 각 결정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F등이 접수시킨 같은 국가배상금지급청구사건 합계 5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서 용지 주문란에 국가는 같은표 순위 제1 내지 제5기재의 신청인란 기재의 각 신청인에게 같은 결정금액란 기재의 각 결정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그 인용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각 그 말미에 심의위원으로 위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동소에 있는 동인의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공문서인 배상결정서 5매를 위조하고, 그시경 위조한 동 배상결정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배상청구사건의 신청기록에 편철, 동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 및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3의 나항중 피고인 B가 공소외 C와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F가 동 심의회에 접수시킨 국배심사건(사건번호74-50)에 대하여 정식으로 동 심의회에 회부하여 동 심의회에서 심의하거나 배상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심의위원인 E가 동 배상사건의 심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C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상결정서용지에 결정금액 금 343,181원과 그 내역을 기재한 후 그 말미에 동 E의 성명을 기재하고 동소에 있는 동인 인장을 임의로 압날하여 동인명의의 공문서인 배상결정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8.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 별표 4의 순위 36,37,38 기재의 배상결정서 3매를 위조하고 각 그시경 위조한 동 배상결정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 배상사건신청기록에 편철 동소에 비치하므로서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위 (가)표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C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피고인 및 C의 진술은 위조한 배상결정서가 위 열거한 5매 이외에도 많고 또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흘러 기억이 정확치 아니하므로 특히 위 열거한 배상결정서 3매를 지적하여 위조한 것이라기보다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인 배상결정서 전부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위 위조되었다는 배상결정서 5매의 명의인인 D는 원심에서 증인으로서 위 열거한 5매의 배상결정서에는 동 D가 직접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등은 이를 믿을 수 없는데 그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고 위 (나)표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을 앞에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위 (가)표시 공소사실 및 동 B에 대한 위 (나)표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등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제2항중, 피고인 A가 1973.5.11. O 법무참모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F가 동 O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시킨 국배심사건 6건(사건번호 73-15,16,17,18,19,20)에 대해 합계 4,262,430원을 지급결정해 주면서 동 사건 심의에 있어서 서류에 미비가 있어도 동 배상심의회에서 이를 묵인하고 빨리 많은 금액을 결정해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앞으로 계속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금명목으로 동 F가 공여하는 금 400,000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고, 다시 1975.3.26. 동 F가 접수시킨 국배심사건 30건(사건번호 74-134 내지 142, 145 내지 150, 156 내지 158, 161 내지 172)에 대해 합계 금 22,234,000원을 지급결정해 주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동 F가 공여하는 금 4,000,000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가 1973.5.11. 위 F로부터 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일자 당시 간사로 근무하던 P의 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다음 피고인 A가 1975.3.26.위 F로부터 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검사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등의 기재와도 서로 상치되고 또한 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공판정에서의 진술등에 비추어도 그 기재내용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앞서 판시한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를 이루는 것으로서 판시 제2항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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