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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4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2(1)형,22;공1974.4.1.(485) 7765]
판시사항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을 수뇌죄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70.1.26 부터 같은 해 3.12 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 , 형법 제129조1항 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두창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액 금 111,130,420원에 대한 정당한 집달리 수수료는 금 76,960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금 2,778,000원 중에는 위 수수료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위 금 2,778,000원의 대부분이 집달리 수수료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증거취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1970.1.26부터 같은 해 3.12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이른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여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채용될 수 없는 견해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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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8.31.선고 72노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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