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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50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김종운(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고

부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77. 12. 1.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 12. 5. 원고에 대하여한 유사의료업(접골시술소) 개설신고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5. 12. 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유사의료업인 접골시술소 개설신고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접골자 자격을 취소하고 동 자격취소에 따라 원고의 유사의료업개설신고를 취소하였는바 동 접골사 자격취소처분은 원고의 기득권 침해로서 위법하며 따라서 동 위법한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한 이건 개설신고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유사의료업개설신고 취소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원고는 접골사 자격증 교부취소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뿐이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2. 15.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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