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4가단223642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주성토건은 6,773,339원,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성건설과 소외 원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광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1년경 서울대학교 약대 신약개발연구센터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2. 4. 16.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대상건설(이하 ‘대상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대상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하여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대상건설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 노임을 체불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주성건설은 2012. 8. 23.경 대상건설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2. 9. 12. 및 2012. 9. 17.경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대상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대상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대상건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없음을 알리는 한편, 피고 주성건설이 요구하는 조치를 조건 없이 이행하여 후속 공사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주성건설과 원광건설은 2012. 9. 14.경 원고를 비롯하여 대상건설과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업체별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수량과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수량을 표로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14. 피고 주성건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주성건설은 원고에게 2012. 10. 29. 5,500,000원, 2012. 11. 1.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현장명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