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고향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현장 업무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위 맥주병 조각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가 약 1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더욱 심각한 상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배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