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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80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9,385,261원 및 그중 197,121,440원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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