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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98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3,855,368원 및 그중 4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만기일은 이미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만으로 이행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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