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64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16,568원 및 그중 46,964,518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법률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