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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98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109,644원 및 그중 48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상환기일은 2014. 9.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연장되거나 미확정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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