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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684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11. 24. 작성 2016년 증서 제49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6. 3. 12.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 230,000,000원을 2016. 4. 2. 전부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에게, 2016. 4. 7. 50,000,000원, 2016. 11. 4. 3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하면서, 2016. 11. 24.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 발행일 2016. 11. 24., 지급기일 2017. 3.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줌과 동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년 증서 제491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2016. 11. 24. 100,000,000원, 2016. 11. 25.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25. 오후 무렵 다시 50,000,000원이 필요하여 피고에게 융통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2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5. 오후 무렵 차용한 50,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2017. 1. 2. 30,000,000원, 2017. 4. 12.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6.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0.경 피고에게 '8월말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할테니 경매를 취하해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말경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다시 2017. 9. 1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2017. 9. 10.까지 300,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20일에 위 돈을 마련한 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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