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629,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 20:30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동산공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맞고, 피고 C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는 등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골절(좌측골체 및 과두부), 골절선상 치아 주위염증, 하순열상,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해 사건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차866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58,320원(= 일실수입 28,688,009원 기왕치료비 5,900,320원 신체감정회신서상 향후치료비 2,270,000원 2042. 12. 9.까지 10년 단위로 600,000원 상당의 보철물 3회 교체로 인한 추가 향후치료비 1,8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6. 2. 피고 B에게, 2006. 6. 5. 피고 C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629,594원(= 일실수입 28,688,009원 기왕치료비 5,900,320원 신체감정회신서상 향후치료비 2,270,000원 2042. 12. 9.까지 10년 단위로 600,000원 상당의 보철물 3회 교체로 인한 추가 향후치료비 771,265원 위자료 3,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