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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9.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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