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0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