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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6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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