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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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