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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232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21.부터 2020. 5. 20.까지, 월 차임 1,400,000원 및 월 관리비 250,000원(전기 , 가스, 수도요금 별도, 차임 및 관리비는 해당 월 21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2018. 5. 23.부터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2018. 8. 7.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사이 화장실 입구 아래 계단에서 오물 등이 포함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8. 배관업자를 불러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 입구 및 상가의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물 자국이 생기고 벌레가 나오는 등의 현상도 발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더 이상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 9. 8.경 이 사건 상가 내 테이블, 집기 등을 반출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문을 잠가 두었고 상가 내부에는 냉장고, 쇼케이스, 술 등의 비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2018.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월분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8. 6월분까지의 전기 및 가스요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전기 및 가스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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