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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9.27 2012노2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경선운동을 위한 것이거나 경선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판시’라고만 한다

) 제1항(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판시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제3자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지시)] 이 부분 행위는 경선운동을 위한 것이거나 경선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거나 선거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죄로 판시하였다.

(나) 자금의 출처 및 분배를 알지 못하였거나 기부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제3자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지시)] 피고인은 D, A에게 C 청장의 조직이 활동하려면 조직 활동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나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기부행위자가 아니다.

(다) 경선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원심 판시 제2항(경선운동방법 위반)]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의 모집을 독려한 행위는 경선운동이 아닌 경선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라)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제7항(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직자로서 의례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원심 판시 제1항(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선거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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