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 D, L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C, D, G, H, I, J, K, 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은 ‘Q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모바일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을 구성하는 등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망 U으로부터 각 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경선운동, 경선운동방법위반 부분 가)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선거인을 상대로 국회의원후보자로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전 단계에서 모바일투표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행위만으로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후보자(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이 위 조항에 규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T당 당원으로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피고인 G, H, I, J, K는 위 법률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부분 가) 피고인이 망 U 등에게 ‘Q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모바일투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