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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단체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O산악회는 N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O산악회가 선거운동 조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O산악회 산행 행사에서 부수적인 일을 거들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나)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순수 산악회 조직으로 생각하고 음식비용 일부를 후원하거나 자문위원 회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선거에 관하여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F(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및 나머지 피고인들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D은 2016.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864 사건에서 위증방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371 사건에서 2016. 1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62 사건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5노1538 사건에서 2015. 11.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2015도19053 사건에서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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