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 20.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2015. 3.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위 승용차의 잔존 할부금(당시 기준 약 2,970만 원)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2015. 6. 3.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 대한 잔존 할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900,000원 공소장에는 ‘16,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6,9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만 납부하였을 뿐 더 이상 잔존 할부금, 위 승용차 관련 보험금 및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잔존 할부금 납부 등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