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19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SM5 승용차를 선물하였고, 2009. 3. 25.경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위 SM5 승용차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의 할부금을 연체하고 그 등록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해 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0. 3. 30.경 성명불상 열쇠업자를 불러 대전 서구 E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가 소유자로 관리하는 D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준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