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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21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마트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대금 2,700만원을 대출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G의 부탁을 받고 G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넘겨준 행위를 권리행사 방해죄상의 ‘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나 중기( 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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