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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단52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부터 B요양병원에서 601호실을 전담하는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 20:10경 환자를 돌보다 갑자기 쓰러졌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B요양병원의 근로자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간병인 채용 경위, 간병료 지급 방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요양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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