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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1 2016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2.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3. 5. 18:4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 리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예산 공주 대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50 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 차 동로에 있는 귀 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5.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귀 마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H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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