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0. 09: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마을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42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이 피해자 B을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폭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8세) 과 시비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곧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