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민간 간 병사 자격이 국가 요양보호 사 자격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고, 『 노인 복지법』 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법에서 정한 등록 지정된 요양보호 사교육기관에서 표준 교육과정( 이론 강의 80 시간, 실기 연습 80 시간, 현장 실습 80 시간, 총 160 시간) 의 8할 이상을 이수하고 요양보호 사 자격시험에서 6할 이상을 득점하야 하며, 요양보호 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는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 사교육기관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급한 ‘ 요양보호 사 교육 수료 증명서’ 와 ‘ 요양보호 사 현장 실습평가 확인서’ 등을 요양보호 사 자격증 발급 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광역시 지정 등록 교육기관인 'C' 을 찾아가 원장 D, 부 원장 E와 교육이 수시간을 부풀려 부산 광역시 노인 복지과에 교육 수료자 명부를 보고 하고 허위 내용의 교육 수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로 공모하고, 2016. 8. 11. 경 위 C에서 원장 D과 부원장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요양보호 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 피고인이 2016. 5. 2.부터
6. 30. 사이에 위 교육원과 교육원에서 이론, 실기교육을 모두 이 수하였다’ 는 내용의 ' 교육 수료 증명서 ‘를 첨부하여 부산 광역시 노인 복지과에 제출하게 하고, 2016. 9. 8. 자 부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론, 실기교육의 각 8할 이상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