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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712호에 있는, 민간자격시험 및 공인자격증 관련 수험서적을 판매하는 회사인 D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수험서적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1. 수험서적 판매 사기 피고인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인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D“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격증 관련 교재를 구입하면 자격증을 바로 교부해 주고 노인요양시설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수험관련 서적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 D에서 공급하는 교재를 구입해서 자격증을 따면 실버타운 간부로 바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단순히 자격증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업체일 뿐이고,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므로 관련 분야에서 공인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교재를 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를 노인요양시설 등에 취직시켜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격증 구입비 명목으로 4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48회에 걸쳐 합계 65,630,000원을 결제하게 하거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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