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집 사람이 무속인인데 내가 신내림을 받아 법당을 차리려고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직 피해변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 및 편취금액의 규모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