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법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여러 비용이 필요하다. 현금 및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잘 결제하겠고, 현금도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1.경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1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합계 3,079,61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1,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20,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