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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7.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형 게임기 9대, 메인컴퓨터1대, 콤보게임기 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가.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가.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

(1)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1. 19:35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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