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8820 가. 사기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4. 가. 나. 다. D
5. 가. 나. 다. E
6. 가. 나. 다. F
7. 가. 나. 다. G
8. 나. 주식회사 H
9. 가. 나. 다. I
상고인
피고인 1, 2, 3, 4, 5, 6, 7, 8 검사 ( 피고인 1, 2, 3, 4, 5, 6 ,
7, 9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안지희 ( 피고인 1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유한 ) 광장 ( 피고인 1, 2, 3, 4, 5, 6, 7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신영철, 나상용, 정헌명, 고범석, 이도형, 김승환
변호사김은혜(피고인1,2,3,4,5,6을위하여)
법무법인(유한)서평(피고인2,8을위하여)
담당변호사김상호,심규홍,박진만,조용연
법무법인이일(피고인2를위하여)
담당변호사최재연
법무법인 이래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노광선
변호사 주상철 ( 피고인 2를 위하여 )
변호사 이승용, 하상우 ( 피고인 3을 위하여 )
법무법인 길벗 ( 피고인 7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최성우, 허용행, 문다영, 유영준
변호사 안준영 ( 피고인 9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공도 ( 피고인 9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신헌준, 이동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노2462 판결 및 2018초
기 1716, 2019초기61, 106, 120, 141, 156, 169, 224, 495, 496 ,
497, 498,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37, 559, 560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70, 576, 594, 595 ,
601, 604, 640, 726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9. 8.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 F, G,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 편취금액 산정, 공동정범,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4. 피고인 C, D,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 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5.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 G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6.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