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19도1790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E,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E, G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몰수, 기망행위의 고의,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